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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자영업자 사장님이 알바를 해고했다가 5000만원을 배상???

20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는데... 채용 다음날부터 지각을 하고 식기류를 계속 깨먹고,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듯 해서 구두로 해고 통지를 했다가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게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모든 해고의 통지는 서면 통지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알바생 한 명 해고했는데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나온 이유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때문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통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고 예고(30일 전 통보) 의무는 있으며, 최근 판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이 통합되어 있다면

    ① 절차 위반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법원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지각, 기물 파손 등)를 따지기 전에 절차(서면 통지)를 지켰는지를 먼저 봅니다. 서면 통지를 안 했다면, 아무리 알바생이 잘못했어도 그 해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무효)이 됩니다.

    ②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

    해고가 무효가 되면, 그 알바생은 법적으로 '여전히 그 가게의 직원'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재심이 진행된 1년~2년 동안 일을 안 했더라도, 그것은 사장님이 부당하게 일을 시키지 않은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월급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줘야 합니다.

    ③ 소송 비용과 이자

    여기에 변호사 비용, 지연 이자 등이 합쳐지면 배상액은 자영업자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제언

    5인 미만 사업장

    현재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통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고 예고(30일 전 통보) 의무는 있으며, 최근 판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이 통합되어 있다면 5인 이상으로 보아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이메일이나 카톡은?

    원칙적으로는 '종이 문서'여야 합니다. 이메일의 경우 근로자가 수신 확인을 하고 대응에 문제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는 여전히 법원에서 서면 통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해고는 예고해야되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수습 기간(3개월 미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는 안 해도 되지만, '해고 사유 서면 통지'는 여전히 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근거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해고가 무효가 되면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있었던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부당해고 판결이 날 때까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다보니 큰 금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면통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