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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인기있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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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맞게 계산 된건가요?

취득/상실

  1. 2023.11.27~ 2024.03.08

  2. 2024.03.24~ 2024.09.24

월차2번 사용했고 동일한 근무지에서

개인 사정으로 퇴사 후 재입사 하여 계약만료로

최종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번 퇴사 후 16일 뒤 2번 기간에 재입사)

같이 입사한 동료는 (중간퇴사X)

2023.11.27~2024.08.26 인데

206일이 나왔는데

저는 확인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58로 나와 있는데 이 일수 계산이 맞게 된건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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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3.11.27~ 2024.03.08] 이 기간의 이직확인서 제출도 회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를 하신건가요? 주4 ~ 5일 정도를 근무하셨다면 충분히 180일이 넘는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8일이라면 두번째 기간만 나온 것으로 보이고 앞의 기간도 합산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수 + 유급일수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