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맞게 계산 된건가요?
취득/상실
2023.11.27~ 2024.03.08
2024.03.24~ 2024.09.24
월차2번 사용했고 동일한 근무지에서
개인 사정으로 퇴사 후 재입사 하여 계약만료로
최종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번 퇴사 후 16일 뒤 2번 기간에 재입사)
같이 입사한 동료는 (중간퇴사X)
2023.11.27~2024.08.26 인데
206일이 나왔는데
저는 확인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58로 나와 있는데 이 일수 계산이 맞게 된건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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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3.11.27~ 2024.03.08] 이 기간의 이직확인서 제출도 회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를 하신건가요? 주4 ~ 5일 정도를 근무하셨다면 충분히 180일이 넘는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8일이라면 두번째 기간만 나온 것으로 보이고 앞의 기간도 합산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수 + 유급일수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