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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11일 임차권등기를 냈고 13일보정명령이 나와 14일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18일 보정명령 낸거를 다시 확인차 법원에 전화했는데 이상없고 법원으로 등기우편보낸다고했어요 근데 저가 22일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야하고 그날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22일 전까지 임차권등기가 안일어나면 저는 어떻게 이상황을 풀어나가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곧 임차권등기는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임차권등기가 나오기 전에 점유를 이전해주시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사는 하시더라도 인도는 하지 마시고, 전입신고는 임차권 등기 이후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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