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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1급 합의금 적당한가요?

100대0 후미추돌 11급 뇌진탕 입원 7일 소득은 무직 치료기간 2달 통원치료 약 30회 몸은 거의 다 괜찮아져서 250만원에 합의 보았는데 교통사고가 처음인지라 적정하게 합의 본 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뇌진탕의 경우 11급 상해이나 보험금은 많치 않은 부상입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정도에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를 지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합의를 한 상황에 합의금의 적정성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 합의금을 250만원을 받았다면 무직이나 도시 일용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 휴업 손해 1일 약 9만원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를 보고 합의를 한 것은 아니게 보입니다.

    몸이 다 괜찮아졌다는 상황에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도 없다면 작년부터 합의금이 많이 낮아졌기에 손해는 안 본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0대0 후미추돌 11급 뇌진탕 입원 7일 소득은 무직 치료기간 2달 통원치료 약 30회 몸은 거의 다 괜찮아져서 250만원에 합의 보았는데 교통사고가 처음인지라 적정하게 합의 본 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 상기 상황에서 합의금 250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합의를 잘 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