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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관대한치즈라면
종종관대한치즈라면

중기청 자격 세대원 관련 요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동안 월세로 자취를 하다가 이번에 중기청으로 신청하여 전세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런데 자격 요건 중 세대주/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한다는 점이 있더라구요.

저는 2년동안 월세 자취로 타지역에서 사는데

부모님 중 한분이름으로 살고계신 본가가 주택소유자이십니다.

혹시 이런경우는 제가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에 따로 떨어져있으니 괜찮은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길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30세 미만일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로 인정이 되어서 부모님 주택에 상관없이 독립적인 세대로 무주택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없이 30세 이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따로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전입신고가 함께 되어있을때 전세대원으로 보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독립을 해서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않고 질문자님이 혼자 단독세대로 자취하고 계신다면 무주택세대주,세대구성원에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1가구내에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세대원이 되는데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분가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은 30세이상 성인이거나 혼인관세의 경우은 30세미만이라도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잘 되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