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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허스키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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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맞을까요?

-인천 서구 가정동 SK2차-

청약당첨돼서 계약 19년11월12일 계약

잔금 23년1월1일 / 등기 23년4월13일

-인천 서구 석남동 태산아파트-

매수 및 등기 2020년4월28일

저는 지금까지 1주택이 태산아파트 > 2주택이 SK2차

라고 생각해서 SK2차 잔금일로부터 3년이내에 태산아파트를 매도하면

태산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반대로 SK2차 계약한 날로부터 1주택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양도세 비과세되는 방법을 알고싶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태산아파트 취득일 : 20.04.28

    sk2차 아파트 취득일 : 23.01.01(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따라서 sk2차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태산아파트를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먼저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

    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