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이런거는 저도 처벌받나요

일단

상대방이 영상통화 라인메세지에서 요구하여 영상통화중 상대방 요구에 제 신체가 노출되었급니다 그걸 악용하여 상대방이 불법촬영 및 녹화 하였고 그 이후로 핸드폰을 해킹했다는 내용과 제 지인 + 가족들을 상대로 제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유포하겠다 당장 이렜습니다.

그 이후 합의 이야기를 꺼내며 금전 50만원 요구를 하였고 상대방에 계좌 기업은행 + 본명을 알아냈습니다. 현재 만18세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유포 내용은 제 지인및 가족들 전부를 카톡 대화방에 초대하여 유포한다는 내용 이 있었고

  • 욕설도 섞어가면서 반복적 협박을 가행하였더라구여 상대가

  • 그래서 제가 그걸 당한 상태입니다.

  •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경우 저도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상통화 중 상대 요구로 노출된 신체를 빌미로 협박과 금전요구를 당하고 계시는군요. 질문자님은 피해자일 뿐, 기재된 사정만으로 처벌받을 일은 아닙니다 — 신체가 노출된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촬영물로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상대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50만원을 요구했으니 돈을 주지 않았어도 공갈미수(재물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시니 부모님과 함께 대화·계좌·본명 등 증거를 저장해 두시고 경찰(사이버범죄 신고)에 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범죄피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피해를 당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