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중인데 화장실 앞에 매트를 뒀는데 그 부분에 바닥 장판이 변색이 됐는데 제가 나갈 때 변상해야하나요?

바닥 변색이 되었는데 (살짝 붉게) 제가 변상하고 나가야하는건가요? 범위는 넓지 않은데 그래도 티가 나긴해서 어떡해야하나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변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변색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색의 정도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이 문제삼으면 그때 일부 변상하시는 정도로 처리하시면 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