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사전에 휴가를 공지하지 않고 휴가를 가면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직장상사에게 미리 사전에 휴가를 공지하지않고 결재만 올려놓고 휴가를 가면 이것도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꼭 휴가를 가지전에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휴가를 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상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는 연차휴가 사용은 무단결근으로 처리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통보만 하면 사용자는 연차사용으로 인정해야 하고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가에 대해 사후승인에 대한 규정이나 해당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전 승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재를 받는 것이 회사규정으로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합리적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결재가 나지않았다하더라도 연차 신청을 한 이상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차를 사용자측에게 신청하지않고 무단결근 후에 연차로 처리해달라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해도 위법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일에 통보하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 전에 통보를 하긴 했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 등에 따라 연차휴가 신청 및 승인절차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내부절차에 위반하여 사전승인이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일반적으로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휴가승인이 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