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인생계급여 세대주대신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나요?

남친이랑 산지는 121일째고 연애한지는 616일째인 30대초반 여성입니다. 남친이 장애가 있고 부모도 없다보니 후견인쌤 을 통해 통장관리를 하는데. 후견인쌤 오시면 아예 못나누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세대주인 남친 명의통장 말고 제 통장으로 받을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