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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독특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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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에 올라와있는 회사에 이력서내고 알바를 구했는데 유령회사에 명의도용을당해서 제이름으로 사기치고다니고있습니다

알바몬에 피해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알바몬에 올라와있는 회사에 이력서올리고 일구했는데 회사사칭하고 제번호와 명의따서 사기치고 다니고있습니다 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알바몬은 비정상적인 업체가 등록하는 것을 관리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그 결과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입니다. 이는 알바몬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의 도용 관련 피해 신고를 하시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여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형사 합의나 배상 명령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