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공청회발언시 주의사항ㅡㅡㅡ
아파트공청회때 입주민으로서 발언시 주의사항에 어떤게있을까요
발언하다 특별히 모욕조나 명예훼손같은
문제에 휩싸이지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결국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에 이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라도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여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하지 말아야 하고, 명에훼손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욕설을 하거나 비방하는 말,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한다던지 하는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수준에서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