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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기특한살모사254
기특한살모사254

아파트공청회발언시 주의사항ㅡㅡㅡ

아파트공청회때 입주민으로서 발언시 주의사항에 어떤게있을까요

발언하다 특별히 모욕조나 명예훼손같은

문제에 휩싸이지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결국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에 이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라도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여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하지 말아야 하고, 명에훼손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욕설을 하거나 비방하는 말,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한다던지 하는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수준에서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