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판례 2011다50509 질문입니다.

판결요지 1,2를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도출되는데 맞을까요?

1.

원상회복 원본이자 - 약정이자율 있을경우 - 약정이자율 적용

원상회복 원본이자 - 약정이자율 없을경우 - 법정이자율 적용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 별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 있을경우 - 지연손해금율 적용(법정이자율 보다 낮아도 지연손해금율 적용)

2.

원상회복 원본이자 - 약정이자율 있을경우 - 약정이자적용

원상회복 원본이자 - 약정이자율 없을경우 - 법정이자율 적용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 별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 없을경우 - 약정이자율 적용(법정이자율 보다 낮을경우 법정이자율 적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1. 원상회복 원본이자

    약정이자율이 있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약정이자율이 없을 경우, 법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별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있을 경우,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지연손해금율이 법정이자율보다 낮더라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합니다.

    별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없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약정이자율이 법정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법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