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2011다50509 질문입니다.
판결요지 1,2를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도출되는데 맞을까요?
1.
원상회복 원본이자 - 약정이자율 있을경우 - 약정이자율 적용
원상회복 원본이자 - 약정이자율 없을경우 - 법정이자율 적용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 별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 있을경우 - 지연손해금율 적용(법정이자율 보다 낮아도 지연손해금율 적용)
2.
원상회복 원본이자 - 약정이자율 있을경우 - 약정이자적용
원상회복 원본이자 - 약정이자율 없을경우 - 법정이자율 적용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 별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 없을경우 - 약정이자율 적용(법정이자율 보다 낮을경우 법정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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