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알바 불법인가요??!!!!
문자알바를 하게되었는데 불법인가요? 처벌수위는어떻게 될까요? 다른곳에물어보면 이상한답변만오고 제되로된 답변을듣고싶습니다 꼭도움을 받아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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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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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른바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알바를 하시는 경우, 위 법률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자 알바라고 하는 그 대상의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아르바이트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위법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광고의 내용이 성매매, 도박, 기타 기망할 수 있는 정보,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