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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비쿠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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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외 출국 전용 pcr 검사소에서 총 8명 근무중이며,

근무기간은 전원 다르지만, 짧게는 6개월 넘는분부터 길게는 1년이 넘는분도 계십니다.

5월 4일 날짜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5월 12일에 전원 퇴직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처음 입사때 작성한 근로 계약서는 1개월 계약 근무였으며, 자동 갱신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월차나 연차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처음 입사때 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1주일 33시간 근무였으며(식사시간 제외시 28시간), 근무지 특성상 월차를 쓸수 없어서 8명 전원 월차휴가를 낸적이 없고 사측에서도 따로 월차 휴가 종용을 한적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1년 넘은 분의 경우 퇴직시

5월의 12일간의 임금, 퇴직금, 월차수당, 해고예고수당

1년 미만의 분은 퇴직시

5월의 12일간의 임금, 월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이렇게 정산이 맞는것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은 직원분의 경우에는 일단 발생된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1년 되는 시점 15개) 따라서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받고,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며 1년미만의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해고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습니다.

      그 외엔 임금과 연차수당 등 모두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해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해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1.~12.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