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일과 퇴직시 연차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경영상 어려움의 이유로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입사일 25년 7월21일

퇴사일 26년 9월 1일

근로계약서 8항에

연차 유급 휴가는 여름휴가3일 연차 12일 총 15일을 부여한다라는 조항이있으며
수습 기간이 끝난 후 연차가 부여 된다고하여 첫 연차는 수습기간이 끝난 10월에 사용하였고

작년, 연차를 총 3번 사용하였습니다

퇴사하면서 연차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실제적으로 연차정산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된다며 말을 하는데

근로기준 법이 적용이 안되도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가 되있기때문에 정산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바에 따라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미사용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인 시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유급휴가 15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가 지켜야 합니다. 다만 미사용분이 퇴직시 자동으로 연차수당이 되는지는 계약서와 회사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15일을 일괄 부여하고 3일만 사용했다면 우선 잔여 12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지급 약정이나 종전 정산 사례가 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미사용 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회사가 종전 퇴직자에게 계속 정산해 왔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동법 제11조에 따른다는 의미와 같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지급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다면 법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내용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조항이 존재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은 법 기준을 하회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휴가라는 개념이며, 약정휴가든 법정휴가든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은 존재합니다

    다만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체불 진정으로 갔을때에 해당 계약서가 단순 오기이며, 사내에서는 연차휴가 미부여에 대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자님께서는 입사이후에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다는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해왔으니 부여해온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