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용서류 무효죄에 은닉도 들어가 있는데
갖고있는 공문서를 없다고 통지하는것도
공문서의 효용을 해치는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하나요
허위공문서작성죄에도 해당하는데
공용서류 무효죄와 경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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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등무효죄가 적용됩니다. 은닉의 경우에도 공용서류무효죄는 적용될 수 있으신 부분이십니다. 다만 실제 해당 서류를 은닉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외적으로 공문서가 없다고 말만 한 경우라면 해당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