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통보 받고 바로 다른 직장에 취직하면 해고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해고 통보를 받고 다른 직장 알아보고 있다가 다른 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바로 다른 회사에 다닌 다면은 전 회사 해고 수당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 것입니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다음 직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직장에 이직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다른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 위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해고예고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회사에 취업했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해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한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노동포탈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회사에서 법적 기준에 맞춰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새 회사에 바로 출근하더라도 전 회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직장에 취업한 사실과 전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노동자가 입은 경제적 타격과 다음 직장을 찾을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법정 수당입니다. 따라서 퇴사 다음 날 바로 대기업에 취업해 돈을 메꿨더라도, 전 회사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30일 치 임금을 채워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관할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