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회사에서 법적 기준에 맞춰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새 회사에 바로 출근하더라도 전 회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직장에 취업한 사실과 전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노동자가 입은 경제적 타격과 다음 직장을 찾을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법정 수당입니다. 따라서 퇴사 다음 날 바로 대기업에 취업해 돈을 메꿨더라도, 전 회사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30일 치 임금을 채워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관할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