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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찬란한나무
남자친구가 대출받고 계약한 전세집에
제가 세대주로 들어가고 남자친구가 동거인이되면
혹시 나중에 보증금에 문제생겼을때 남친이 세대주가 아니라서 대항력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보증보험 가입은 할 예정입니다...!
일단 보증금관련해선 괜찮다고 한다면 제가 남친 전세집의 세대주가 되고 남친이 동거인으로 등록되는건 아무 문제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에 있지 않고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세대주가 되는 건 추후 점유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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