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계약한 전세집에 제가 세대주로 전입할 생각인데요

남자친구가 대출받고 계약한 전세집에

제가 세대주로 들어가고 남자친구가 동거인이되면

혹시 나중에 보증금에 문제생겼을때 남친이 세대주가 아니라서 대항력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보증보험 가입은 할 예정입니다...!

일단 보증금관련해선 괜찮다고 한다면 제가 남친 전세집의 세대주가 되고 남친이 동거인으로 등록되는건 아무 문제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에 있지 않고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세대주가 되는 건 추후 점유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