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5.11월 입니다 권리행사죄나 강요죄는 언제부터 공소시효가 인정되나요
피고소인은 2015.12월 협박을 하여 가압류을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권리행사죄,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202406월에 위법률을 알게되엿습니다 협박으로 가압류 해제일은 2015.11월 입니다 권리행사죄나 강요죄는 언제부터 공소시효가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소법 252조 1항에 의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시점부터 진행합니다.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강요로 인하여 가압류 해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