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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매215
얌전한매21523.09.20

게임아이템 관련 사기죄로 처벌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어떠한방식으로 피해금액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게임아이템을 A로부터 현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게임사측에서 아이템이 사기와 관련되었다고하면서 해명을 요구하였고, 현금거래로 회수를 해갔습니다.

게임사 로그측에서는 130만원가치가 있는아이템을 게임상 충분한 대가없이 취득한게 되고(애초에 현금거래는 약관위반) 이를 회수하였습니다. 즉 저는 130만원을주고 구매한 아이템을 그대로 회수당했습니다

A는 자기는 그 아이템을 다른 누군가한테 구매한것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 13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하고, 알아서 원래사기를 친사람을 찾아 알아서 하라는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사람과 어떠한거래도한적없고 전혀상관없는입장입니다.

즉 A의주장은

사기피해자--->사기꾼--->A--->본인(저)로 아이템이 흘러갔고

최종거래는 제가 A에게 130만원을주고아이템거래 후 아이템 다시 피해자에게 회수된상태이고,

A본인은 아이템이 자기한테 회수당한게아니니 자기는모르는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아는사실은 a와 저와의거래만 알고있는상황입니다.

이때 A를 고소한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그렇지않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제피해금액을돌려받을수있는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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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a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질문자님에게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a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 역시 a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