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무실 계약자인데 같이 쓰던 사람들 내보내고 싶습니다.
올해 4월 상가 1층 사무실 제 돈내고 제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월세 75만원인데
같이 일하던 3명과 25만원씩 나눠서 내며 지냈는데요.
사이가 안좋아져서 갈라지게 됐는데
같이 쓰던 사람 내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계약자이고 집주인이라해도 강제로 쫒아낼 수는 없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자님이 상가 임대차계약의 유일한 계약자라면, 함께 사용하던 3명은 법적으로 임차인이 아니라 단순한 사용허락자 또는 무단점유자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력으로 강제퇴거를 하면 퇴거불응죄나 손괴죄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사람을 의미하며, 동료들이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이 없으면 법적 지위는 단순 점유에 불과합니다. 작성자님이 임차인으로서 공간 일부를 허락한 것이므로, 사용허락 철회 통보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부당점유 상태가 됩니다. 다만 그들로부터 받은 금전이 임대료 명목이라면 사실상 전대차로 보일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료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공동사용 허락을 철회하니 특정일까지 퇴거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세요. 기한 이후에도 점유가 계속되면,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제3자에게 공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불법침입 상황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강제퇴거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퇴거 전 정산 문제(보증금·비품·관리비 등)는 별도로 서면 합의를 받아두세요. 무단퇴실 시 분쟁 방지를 위해 출입문 교체나 비밀번호 변경은 법적 통보 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 명도소송 절차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나누어 월세를 지급하고 그에 맞게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