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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도로상황이 최악일경우 주정차 단속은 안하나요? 정말로 차가 지나다니기 힘들정도의 도로상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폭설이라고 하여 주정차단속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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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설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라면 주정차 관련 단속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도로상황이 최악이라고 해도 주정차 단속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설로 도로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거나 통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통행을 원활하기 위해서라도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폭설로 인해 다른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거나 폭설로 인해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라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