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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퇴직금일시불을 퇴직연금으로 돌려려고 하는데요 장점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우리나라는 현지 기업에서 대부분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국가에서 퇴직금을 일시불 대신에 퇴직연금으로 돌리려고 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던데 장점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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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시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연금형태로 돈을 굴리게 되면서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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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운영시 회사는 일정 기간마다 부담금을 미리 퇴직연금운용기관에 납부해두어야 하므로

    갑작스런 도산, 파산의 경우에도 일정 퇴직(연)금을 확보해둘 수 있고,

    연금재원으로 투자운용하여 자산을 추가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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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일시불 대신 퇴직연금(특히 확정기여형 DC나 개인형 IRP 등)으로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퇴직금을 장기적으로 노후 대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 조기 소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연금 계좌는 운용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령 시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식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기업 부도나 자금 유용 시 근로자의 퇴직금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은 일정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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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은 퇴직 전에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퇴직연금은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므로 이에 따른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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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IRP계좌로 이전된 후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직 중에 퇴직급여 상당액이 의무적으로 적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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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 중일 때 금융기관 등에 반드시 퇴직적립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퇴직금보다는 퇴직급여가 체불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퇴직금(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경우 노후 보장이 두꺼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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