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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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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액은 얼마공제되는건가요?

연말정산 시즌이 와서 자료준비하고있는데요.

제가 전세로 살면서 23년도에 이자를 90만원 가량 납부하였는데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90만원인 경우 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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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90만원 x 40% 만큼 소득공제가 되서, 36만원 x 세율(선생님 적용되는 구간) 만큼 절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액 9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