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언니)에게 월세 지급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집주인은 언니입니다.
저는 매달 언니에게 생활비 겸 월세를 송금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계약서 작성, 계좌이체, 주민등록 등재 등)을 갖춰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서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은 없는지도 알고 싶어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언니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활하는 경우라면 언니분과 귀하는 1세대로 묶이게 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속한 1세대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21. 2. 17. 개정)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21. 2. 17.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021. 2. 17.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더라도 월세 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공제 안받는다면 무주택세대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월세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