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전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상속재산이
오억원이하는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 하라는 것을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피상속인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것이고 건강하게 활동중이십니다.ㅋ)만약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집이 감정 평가액이 5억이 약간 넘어 세무소에 신고했고 배우자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증여된 재산도 나중에 다시 상속세로 잡혀 오억원이넘으니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그리고
이미 증여된 부동산은 증여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제
생각에는 이미 집이 배우자에게 증여가 되었으니까피상속인은
집 명의가 사라졌으니까 상속재산은 없는것이고 나중에 배우자가 받은 집이 자식에게 상속될때그때
상속세가 나올것 같은데요~~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지 꼼꼼히 다들 보라고세무사님들께서
말씀 하시길래 사전 증여 자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또
사전 증여된 자산이 10년이 넘으면 상속세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사이트에서
읽은것인데 시아버님이 갑자기 건강이 안좋아 지셨는데 시숙에겐집한채만
물려주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자기 남편에게 물려 주고 싶어한다는 글에 나머지 재산을 남편에게 증여하고 10여년간 생존하면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