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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활달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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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증여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년전에 아버지에게 현금을 6억 증여한게 있는데, 이럴경우 증여세는 없고 6억이 상속과표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6억 전부가 상속과표에

전부포함되나요? 아님 일부공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 시의 증여재산가액이며, 증여가액이 6억이었다면 6억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