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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0년차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 하려 하는데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신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경과, 법원 확인, 이혼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이며,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크지 않은 편이나, 재산분할이나 세부 조건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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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그 의사확인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경우 인지대 등 소액만 발생하나 변호사선임료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천차만별이고 법률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