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위대한딱새222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했지만 조건이 맘에 들지 않았는지 상대방이 취소의향을 말했고, 저도 고려해보니까 잃는게 많아서 고민중입니다. 화해효력이 서명한 후 즉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당사자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화해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화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서명 했다면 서명 철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