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쌍방합의 하에 화해취소를 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했지만 조건이 맘에 들지 않았는지 상대방이 취소의향을 말했고, 저도 고려해보니까 잃는게 많아서 고민중입니다. 화해효력이 서명한 후 즉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당사자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건지요...?
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했지만 조건이 맘에 들지 않았는지 상대방이 취소의향을 말했고, 저도 고려해보니까 잃는게 많아서 고민중입니다. 화해효력이 서명한 후 즉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당사자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