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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

23.09.28

이러한 경우입부금을 상환한경우 횡령죄가 적용되나요 형사는시효가 만료되였지요 민사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할수 있나요

2007년에 원고는 분양대금 9500만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고

피고는 9500에 대한 일부금을 2018년까지 수십년에 쥐소금 먹듣 매우적은금액을

원고에게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입부금을 상환한경우 횡령죄가 적용되나요 형사는시효가 만료되였지요

민사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9.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아직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기때문에 청구가능합니다.

      (2018년까지 일부금을 입금했기 때문에 채무승인으로 보아 2018년부터 10년간 시효기간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