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청년전세임대 대항력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LH청년전세임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11월 1일에 통보하였고, 제가 2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항력 유지를 해야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데 그런데 만약 그때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제가 이사를 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현재 살고있는 전세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이사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건가요?
현재 살고있는 전세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 간 집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곳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이사 가려는 곳에 전입을 하여도 그 대항력과 우선 순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과 협의하여서 중도 해지를 하여야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