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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가오리184
늘씬한가오리18422.10.03

부모와 자녀간 재산 증여간 질문사항

자녀에게 20년도에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년 최대 5,000만원 무상 증여)


이후 자녀가 대출을 받아 주식을 투자하여

> 대출액 6,000만원

> 주식 투자액 14,000만원 (1.4억)

> 현재액 2,500만원으로

> 손해액 1.2억 발생


기존에 증여했던 5,000만원 손실 포함 총 6,200만원의 빚이 생긴 상황입니다.


해당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하는데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 인출시 금융위에 자동으로 보고가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금융위에 보고가 들어가면 사실상 향후 세무조사는 피할수 없다고 판단하고있습니다.

매달 900만원씩 해서 주려고해도 동일한 금액을 인출하는 것도 의심대상이 되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증여세추징이 안들어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금을 몇번을 내야하는건지 속상합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한다

> 6,200만원 작성 후 4.6% 매달 이자 수령 (연간 2,852,000원 , 월 237,000원)-> 10월에 이자소득세 27.5% (약 80만원으로 계산이 됨) 대략 해당 금액 국세청에 신고..

이자소득세가 2,000만원 이하라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이자만 꼬박꼬박 잘 내면 되는건가요?

이후 원금(6,2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갚아나가야 하는건지,,,?


추가로 답변해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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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증여세 면제 한도까지 증여가 된 부분으로 추가로 증여하실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면할 방법은 없고, 있다 하더라도 탈법행위가 되므로 해당 부분에 관해서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