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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욕심많은댕댕이

가끔욕심많은댕댕이

분실카드를 사용 했던 분이 돈이 없다고 해요

11월달에 분실 했던 제 카드를 재활용 없이 사용했던 사람이 경찰서에서 신고 하고 나서 찾았는데 처음 찾아줘 마자는 병원에서 허리가 아파서 수술 했던 선택이라고 하시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수사를 못 한다 힘들다 라고 하시고 지금은 본인이 돈이 없다. 라고 하시고. 합의금은 못 낸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을 받는 것은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안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합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으로서는 엄벌탄원을 구하시거나,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