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카드를 사용 했던 분이 돈이 없다고 해요
11월달에 분실 했던 제 카드를 재활용 없이 사용했던 사람이 경찰서에서 신고 하고 나서 찾았는데 처음 찾아줘 마자는 병원에서 허리가 아파서 수술 했던 선택이라고 하시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수사를 못 한다 힘들다 라고 하시고 지금은 본인이 돈이 없다. 라고 하시고. 합의금은 못 낸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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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달에 분실 했던 제 카드를 재활용 없이 사용했던 사람이 경찰서에서 신고 하고 나서 찾았는데 처음 찾아줘 마자는 병원에서 허리가 아파서 수술 했던 선택이라고 하시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수사를 못 한다 힘들다 라고 하시고 지금은 본인이 돈이 없다. 라고 하시고. 합의금은 못 낸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