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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같은 주소지인 상태에서 종부세 절세방법

부모님(아버지 만 65세 이상, 어머니 만 60세 이상) 공동명의 (5:5)로 공시지가 10억 아파트를 보유 중이십니다. 아버지가 세대주시고 제가 세대원인 상태에서 이번달에 공시지가 9억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2년 안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 분리예정이긴합니다만, 같은 세대일 경우 1세대 2주택 종부세로 부과될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 분가 후 합가하면 10년까지는 분리세대로 취급한다고 찾았는데요.

1) 그럼 하루 다른 곳에 전입했다가 바로 전입해도 종부세 기준 분리세대로 보나요?

2) 그냥 태어날 때부터 동일세대로 쭉가면 1가구 2주택으로 10+9=19억으로 누진세율이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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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귀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종부세를 절감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1세대가 유지되는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2주택이 합산된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만 65세 이상이라면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자 기준의 세율로 부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