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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스컹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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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카드를 누가 씁니다 도와주세요…. 급해요

전 중학생입니다 제가 카드(카카오미니)를 잃어버린지 모르고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디저트 가게에서 2000원 한번 2500원 한번 갑자기 이렇게 결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분실 신고를 하고, 생각해보니 그 사람 찾아내고 싶은데 아직 중학생인지라 아는게 앖어서 찾아낼 방법도 모르고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잃어버린 돈이라도 보상받고싶네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 지식으론 부족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카드를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떻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찰에 신고하시면 카드 사용자 잡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입니다.

      사용처가 있고 보통 가게에는 CCTV 가 있으니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며 범인을 찾게 되면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려 경찰 신고 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