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카드를 누가 씁니다 도와주세요…. 급해요
전 중학생입니다 제가 카드(카카오미니)를 잃어버린지 모르고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디저트 가게에서 2000원 한번 2500원 한번 갑자기 이렇게 결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분실 신고를 하고, 생각해보니 그 사람 찾아내고 싶은데 아직 중학생인지라 아는게 앖어서 찾아낼 방법도 모르고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잃어버린 돈이라도 보상받고싶네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 지식으론 부족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카드를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떻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카드 사용자 잡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입니다.
사용처가 있고 보통 가게에는 CCTV 가 있으니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며 범인을 찾게 되면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려 경찰 신고 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