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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다슬기48
그윽한다슬기4823.02.25

월6회 휴무 급여 210만원 맞나요?

월6회 휴무 7시30분 근무하는데 최저임금 지켜진 급여 인가요?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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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월 근로시간+주휴시간=(7.5×365÷12-7.5×6)+(7.5×4.33)=216

    월 최저임금=9,620×216=2,077,920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365/12-6)*7.5+8*4.345]*9,620원= 2,096,05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365/12-6)*7.5+8*4.345+9.325*1.5]*9,620원= 2,230,61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급여와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40시간 근무로만 해도 월 201만원이 최저임금이므로

    월 6회 휴무면 월에 25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통상 한달에 174시간 근무한다고 보는데

    25일에 7.5시간씩 근무하면 187.5시간입니다. (연장근로 미가산 하더라도)

    주휴수당 고려해도 21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7.5시간 근무에 월 6회 휴무라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0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210만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