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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소232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관련 신청제척기간 조문해석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기간은 육아휴직등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한다.
위 조문에 따르면 2024. 6.15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인경우 2025.6.14까지가 신청제척기간인지 2025.6.15.까지가 신청제척기간인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6월 15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이면 2024년 6월 16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 만료하는 2025년 6월 15일까지가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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