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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들소28
솔직한들소2820.07.09
성범죄자 처벌 결과는 번복(철회)될 수 없는건가요?

N번방, 미성년자 성범죄 영상 유포 등 요즘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딸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가슴이 턱턱 막히고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들 또한 이런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처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손정우 판결에 많은 분노를 하게 되었는데요.

국내의 성범죄를 잡아내기 위한 결단이라 하지만, 참으로 인정할 수 없는 형량입니다...

사실 성범죄에 대한 법이 먼저 바뀌어야 하지만, 정의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네요.

질문입니다. 이미 내려진 판결이 번복 될 수 는 없는걸까요?

예를들어 1년 6개월의 징역판결이 났지만, 그 기간동안 성범죄 법이 바뀌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하거나 할 순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재판은 일사부재리라고 하여 확정된 재판 즉, 대법원의 3심까지 거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에 기하여 기소를 하거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죄판결에 대해서 증거 등이 잘못되었을 때 재심 청구하는 방법은 있으나 위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에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 역시 제기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아울러 추후 법이 개정된다고 하여 개정된 강화된 처벌에 의하여 이미 처벌을 다 받은 자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 즉 개정된 법으로 과거의 일을 처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한 개정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소급처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성범죄 관련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이전에 행한 성범죄를 그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