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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ㆍ주택을 구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분할해서 납부하거나ㆍ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나요 ?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ㆍ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분납이 불가합니다.
다만, 카드로 납부 시 카드사 자체 혜택으로 무이자 또는 유이자 할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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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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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납은 불가능하나 카드할부로는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할 납부(분납)가 가능합니다. 보통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내에서 3~6회 나누어 납부하거나, 지자체 승인을 통해 일부납부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무이자 또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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