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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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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상황인데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sns를 통해 만남(성매매?) 연락이와서 연락을 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은 아니고 사이트에서 연락이 온거였습니다 인증절차가 있어서 돈을 입금했습니다 2번을 입금하고 그 2번에 대해서는 돈을 더 돌려받았습니다 그이후에 300만원을 입금했는데 입금방식이 잘못 되었다며 사이트 수정을 해야해서 500을 더 보낸다고 해야해서 500은 입금하지 않고 끝냈습니다 접수를 했고 토요일에 오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1.성적(성매매) 목적을 위해 그러한 대화를 했고 접근을 했는데 제가 성적(성매매) 목적을 위해 대화를 하고 입금한 사실은 맞는데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받을때 제가 이러한 목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맞는데 처벌을 받을수도 있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위하여 대화를 하였을 뿐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친것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며, 오히려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