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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생기있는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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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

텔레그램 금전 피해 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국외발신 광고성 mms로 즉흥 만남 라인 아이디가 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호기심에 채팅을 하였고 텔레그램 코드를 받아 거기서 진행을 이어 나갔습니다.

총 세단계에 걸쳐 정회원 인증을 해야하는 방식이였으며 인증은 일정 금액을 이체 후 특정 사이트에서 이체 한 기록 확인하고 다시 돌려 받는 형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한대로 제가 진행을 하지 못하여 차례대로 서버 복구 비용, 계좌 복구 비용 등 금액을 요구하였고 일정 금액 이체 후 금액이 너무 커져 제가 포기한다 하였습니다.

  1. 이체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2. 포기한다 하였을 때 업체 측에서 소송3건을 진행한다 하였습니다. 이름 외 개인 정보를 기입한 적은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외국의 MMS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입금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업체측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협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실제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채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해당 상대방의 요구가 기망이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장해야 합니다.

    2. 이름 외 다른 정보가 없다면 피고 특정이 어려워 소송진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사기 수법에 당하신 것으로 보이고 사기로 고소한 경우에 피의자가 검거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서 피해금을 변제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