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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이트 대리 성인인증 글을 올렸는데 신고했다고 합니다

포스타입이라는 사이트에 본인 계정에 제 명의로 대리 성인인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15000원을 송금받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 글에 연락이 와서 제 계좌를 받아갔고, 1원을 송금해서 1원을 송금했냐고 연락을 보내 제 계좌인것을 거의 확실시 하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와 ytn 시사고발을 했고, 포스타입 개인정보조호센터에 래당 계좌정보와 사안 메일 송부를 완료핶다는 내용의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명의인증을 한 적이 없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벌받게된다면 그 수위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실제 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은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이트의 성인 인증을 대신해 주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관련 행위로 인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안은 실제로 대리인증을 해준 부분이 없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질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상대방이 형사 고소 내지 고발을 하겠다며 취하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