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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증권사 별로 신주 청약을 할 때 이 신주가 배정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각 증권사 별로 신주 청약을 할 때 이 신주가 배정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떤 증권사에 10주를 청약했을 때 1주를 배당 받았었는데, 다른 증권사에 50주를 청약 해도 한 주도 못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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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각 증권사마다 청약하는 사람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증권사에서 청약하냐에 따라 균등 배정되는 물량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 종목마다 경쟁률이 서로 다르기에 인기가 덜 한 것은 조금 청약해도 신주 배정받을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 별로 신주 청약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주가 증권사 별로 같은 수량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각 증권사마다 다른 수량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량이 적은 증권사는 경쟁률이 올라가서 작은 숫자를 받거나 심지어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주 청약에서 주식이 배정되는 기준은 주식을 신청한 사람의 수와 총 신청한 주식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증권사에서 10주를 신청했을 때 1주를 받은 건, 그만큼 경쟁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증권사에서 50주를 신청해도 못 받은 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주식이 다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식이라도 어느 증권사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1. 청약 수량: 청약한 주식 수량이 많을수록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경쟁률: 전체 청약 수량 대비 배정 가능한 주식 수량이 적을 경우, 경쟁률이 높아져 배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고객 등급: 일부 증권사는 VIP 고객이나 장기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청약 기간: 청약 기간 동안의 청약 상황에 따라 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의 경우 주관사에 따라서 배정되는 물량이 다르고, 1인이 단 1계좌에서만 공모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치싸움을 통해 증권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각 증권사별로 경쟁률 마저도 달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 10주를 청약했을 때 1주를 배당 받기도 하고, 다른 증권사에 50주를 청약 해도 한 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은 균등배정되는 물량이 각 공모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수의 사람들이 청약을 해도

      경쟁율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 또한 적은 물량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참가하게 되면 50주를 청약해도 1주도 못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균등과 비례배정 물량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쟁률에 따라 받습니다.

    10주와 50주면 균등만 참여 하셨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총 배정하는 주식수를 접수한 계좌의 수로 나누어서 배정을 합니다.

    예를들어 얼마전 청약한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의 경우는 총 공모주가 25만주이고 균등이 절반인 12만5천주입니다.

    청약을 신청한 계좌의 수는 105,448개로 계좌 1개당 1.19개가 배정이 됩니다.

    일단 확정적으로 1주는 받을 수 있고 추첨을 통해 대략 5명 중 1명이 2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균등방식]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분 포함)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 증거금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 대해 [1/N]로 배정


    [비례방식]

    균등방식으로 배정한 후 남은 수량을 고객별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

    통상, 대어라고 불리는 IPO 종목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너무 쎄고, 증거금이 너무 몰리기에 균등 방식을 통해 1,2주 정도씩 받게 됩니다.

    균등과 별개로, 많은 돈을 넣은 사람은 그 넣은 돈에 비례해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비례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균등 배정에도 당첨되지 못했고, 비례 배정에 당첨될 만큼 돈을 많이 넣지 않았으면 0주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PO는 기업의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시 공모주에 대한 청약을 할 수 있고 구주매출이 없고 신주100%모집으로 할당시 기준은 균등기준과 비례방식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A기업이 공모를 할때 여러 증권사에 하더라도 한 증권사에서만 배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균등배정은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일정 수량의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수량에 상관없이 각 신청한 계좌별로 균등하는 방식으로서 만약 균등 배정 물량이 만주주이고 청약자가 1000명이라면, 각 청약자는 10주씩 배정받으며 혹여 잔여주식이 발생할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추가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비례방식은 청약자가 신청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비례 배정 물량이 1,000주이고 총 청약된 주식 수가 10,000주라면, 각 청약자는 자신이 청약한 주식 수의 10%를 배정받게 되는구조로서 많이 청약한 청약자가 더 많은 비례방식을 받는 구조로서 많은 예수금확보하여 비례방식을 신청한사람이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모주는 균등방식 50% 비례방식 50%비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모신청시 각각 균등방식과 비례방식 혼합되서 배정을 받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