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증권사 별로 신주 청약을 할 때 이 신주가 배정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각 증권사 별로 신주 청약을 할 때 이 신주가 배정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떤 증권사에 10주를 청약했을 때 1주를 배당 받았었는데, 다른 증권사에 50주를 청약 해도 한 주도 못 받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각 증권사마다 청약하는 사람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증권사에서 청약하냐에 따라 균등 배정되는 물량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 종목마다 경쟁률이 서로 다르기에 인기가 덜 한 것은 조금 청약해도 신주 배정받을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 별로 신주 청약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주가 증권사 별로 같은 수량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각 증권사마다 다른 수량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량이 적은 증권사는 경쟁률이 올라가서 작은 숫자를 받거나 심지어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주 청약에서 주식이 배정되는 기준은 주식을 신청한 사람의 수와 총 신청한 주식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증권사에서 10주를 신청했을 때 1주를 받은 건, 그만큼 경쟁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증권사에서 50주를 신청해도 못 받은 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주식이 다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식이라도 어느 증권사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1. 청약 수량: 청약한 주식 수량이 많을수록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경쟁률: 전체 청약 수량 대비 배정 가능한 주식 수량이 적을 경우, 경쟁률이 높아져 배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고객 등급: 일부 증권사는 VIP 고객이나 장기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청약 기간: 청약 기간 동안의 청약 상황에 따라 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의 경우 주관사에 따라서 배정되는 물량이 다르고, 1인이 단 1계좌에서만 공모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치싸움을 통해 증권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각 증권사별로 경쟁률 마저도 달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 10주를 청약했을 때 1주를 배당 받기도 하고, 다른 증권사에 50주를 청약 해도 한 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은 균등배정되는 물량이 각 공모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수의 사람들이 청약을 해도
경쟁율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적은 물량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참가하게 되면 50주를 청약해도 1주도 못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균등과 비례배정 물량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쟁률에 따라 받습니다.
10주와 50주면 균등만 참여 하셨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총 배정하는 주식수를 접수한 계좌의 수로 나누어서 배정을 합니다.
예를들어 얼마전 청약한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의 경우는 총 공모주가 25만주이고 균등이 절반인 12만5천주입니다.
청약을 신청한 계좌의 수는 105,448개로 계좌 1개당 1.19개가 배정이 됩니다.
일단 확정적으로 1주는 받을 수 있고 추첨을 통해 대략 5명 중 1명이 2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균등방식]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분 포함)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 증거금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 대해 [1/N]로 배정
[비례방식]균등방식으로 배정한 후 남은 수량을 고객별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
통상, 대어라고 불리는 IPO 종목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너무 쎄고, 증거금이 너무 몰리기에 균등 방식을 통해 1,2주 정도씩 받게 됩니다.
균등과 별개로, 많은 돈을 넣은 사람은 그 넣은 돈에 비례해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비례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균등 배정에도 당첨되지 못했고, 비례 배정에 당첨될 만큼 돈을 많이 넣지 않았으면 0주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PO는 기업의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시 공모주에 대한 청약을 할 수 있고 구주매출이 없고 신주100%모집으로 할당시 기준은 균등기준과 비례방식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A기업이 공모를 할때 여러 증권사에 하더라도 한 증권사에서만 배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균등배정은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일정 수량의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수량에 상관없이 각 신청한 계좌별로 균등하는 방식으로서 만약 균등 배정 물량이 만주주이고 청약자가 1000명이라면, 각 청약자는 10주씩 배정받으며 혹여 잔여주식이 발생할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추가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비례방식은 청약자가 신청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비례 배정 물량이 1,000주이고 총 청약된 주식 수가 10,000주라면, 각 청약자는 자신이 청약한 주식 수의 10%를 배정받게 되는구조로서 많이 청약한 청약자가 더 많은 비례방식을 받는 구조로서 많은 예수금확보하여 비례방식을 신청한사람이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모주는 균등방식 50% 비례방식 50%비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모신청시 각각 균등방식과 비례방식 혼합되서 배정을 받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