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십년간 용돈을 드린자식과 한푼도 드리지 않은 자식은 공동상속인으로 똑같이 n분의 1로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십년간 용돈을 드린 자식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법정상속지분보다 좀 더 받을 수 있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