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시간이 잘못올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저를 해고 했는데요 제가 주 6일 근무 하루 9시간30분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주5일 7시간 을 신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적게 받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지는 않을거라고 하면서 고용센터에서 질문에만 답하고 토를 달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 7시간으로 신고했으면 실업급여는 7/8밖에 못받게 됩니다. 토를 달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건 그냥 거짓말이고 무시해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시간을 정정해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하여야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의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과 나이 등에 따라 수급액과 수급기준이 다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사전 평균임금의 60%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568원으로 30일 기준 각각 198만원과 184만 704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지 않다면 대부분 하한액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불리합니다.
회사측에 정정신고하도록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