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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파랑새253
건장한파랑새253

실업급여 시간이 잘못올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저를 해고 했는데요 제가 주 6일 근무 하루 9시간30분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주5일 7시간 을 신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적게 받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지는 않을거라고 하면서 고용센터에서 질문에만 답하고 토를 달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 7시간으로 신고했으면 실업급여는 7/8밖에 못받게 됩니다. 토를 달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건 그냥 거짓말이고 무시해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시간을 정정해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하여야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의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과 나이 등에 따라 수급액과 수급기준이 다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사전 평균임금의 60%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568원으로 30일 기준 각각 198만원과 184만 704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지 않다면 대부분 하한액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불리합니다.

      회사측에 정정신고하도록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