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할 때도 사기를 당할 수가 있나요?
제가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 매매랑 시점이 안 맞아서 월세로 조금 살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4기가 많다고 하는데 혹시 월세 계약도 사기를 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전세사기는 보증금에 대한 부분입니다.월세도 보증금이 있기에 사기의 가능성이 전혀없는것은 아니나, 대부분 소액보증금으로 최우선변제 범위내 해당되고, 피해범위가 크지 않기에 이슈화가 되지 않는것이지 월세라고 100%안전한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차 보다는 월세 임차는 사기피해 덜 발생 합니다. 월세보증금액이 많다면 문제는 달라 질 수 있으나 보증금액이 적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거주 할 계획이라면 보증금은 낮게하고 월세를 조금 더 지불하시는게 안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임대차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보증금이 있는데 임대인이 갚을 능력이 안돼서 경매로 넘어갔다거나 보증금을 못빼주면 사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단지 보증금이 적다는것뿐이지 똑같은 상황은 올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도 사기의 위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 사기가 많아져 세입자들이 임대차 등기 명령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비교적 적어 소홀한 틈을 타 사기꾼들이 월세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아래는 월세 사기 유형과 대응 방법입니다
중개인을 통한 사기:
직거래로 계약할 경우, 중개인이 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를 차려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신분 위장 및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습니다12.
보증금 조작:
보증금을 올려서 받고 나머지 차액만 임대인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담보신탁 확인: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신탁등기’가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 등기를 살펴보면 월세 같은 임차를 줄 때 수탁자의 승낙이나 승인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집주인 행세 사기:
진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며 집을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법으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해 요구하거나 중개수수료 현금수취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미행 집: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집을 말합니다.
이런 집을 계약할 때 월세 차임을 조정해 줄 테니 전입신고하지 말라는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비용 사기:
원상복구비용으로 청소 비용을 내라고 했다거나 특약사항에 없는 내용을 핑계로 돈을 받아가는 주인을 말합니다.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주의하시고, 계약 전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만 확인하시면 월세는 사기당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최우선변제 가능한 소액 보증금 이내로만 맞으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통 임대인이 아닌자가 계약하는 경우에 사기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사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