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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할 때도 사기를 당할 수가 있나요?

제가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 매매랑 시점이 안 맞아서 월세로 조금 살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4기가 많다고 하는데 혹시 월세 계약도 사기를 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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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전세사기는 보증금에 대한 부분입니다.월세도 보증금이 있기에 사기의 가능성이 전혀없는것은 아니나, 대부분 소액보증금으로 최우선변제 범위내 해당되고, 피해범위가 크지 않기에 이슈화가 되지 않는것이지 월세라고 100%안전한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차 보다는 월세 임차는 사기피해 덜 발생 합니다. 월세보증금액이 많다면 문제는 달라 질 수 있으나 보증금액이 적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거주 할 계획이라면 보증금은 낮게하고 월세를 조금 더 지불하시는게 안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임대차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시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보증금이 있는데 임대인이 갚을 능력이 안돼서 경매로 넘어갔다거나 보증금을 못빼주면 사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단지 보증금이 적다는것뿐이지 똑같은 상황은 올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도 사기의 위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 사기가 많아져 세입자들이 임대차 등기 명령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비교적 적어 소홀한 틈을 타 사기꾼들이 월세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아래는 월세 사기 유형과 대응 방법입니다

      중개인을 통한 사기:

      직거래로 계약할 경우, 중개인이 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를 차려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신분 위장 및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습니다12.

      보증금 조작:

      보증금을 올려서 받고 나머지 차액만 임대인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담보신탁 확인: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신탁등기’가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 등기를 살펴보면 월세 같은 임차를 줄 때 수탁자의 승낙이나 승인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집주인 행세 사기:

      진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며 집을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법으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해 요구하거나 중개수수료 현금수취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미행 집: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집을 말합니다.

      이런 집을 계약할 때 월세 차임을 조정해 줄 테니 전입신고하지 말라는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비용 사기:

      원상복구비용으로 청소 비용을 내라고 했다거나 특약사항에 없는 내용을 핑계로 돈을 받아가는 주인을 말합니다.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주의하시고, 계약 전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만 확인하시면 월세는 사기당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최우선변제 가능한 소액 보증금 이내로만 맞으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통 임대인이 아닌자가 계약하는 경우에 사기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사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