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이시면, 2년이상보유 거주하셨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 거주하신 12억 이하의 주택을 매각 양도시는 비과세입니다.
즉, 실지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일정 과세가 됩니다.
물론 님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세가 있다하더라도 감면 받으실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