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수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정1) 현재 해당 주택만 보유하신 경우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 되므로
양도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2) 현재 해당 주택 외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시적 2주택 등의 비과세를 받지 못하시는 것으로 가정하면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x 세율(6~45%)
따라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큰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며, 23년 분양받으신 경우라면
취득가액이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상 세액 가계산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