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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

26년살고잇는아파트 양도세문의드립니다

97년23평아파트를 분양받고 현제까지살고잇습니다

혹시 매매를 할경우 양도세에대한세금이 많이나올수잇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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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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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수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정1) 현재 해당 주택만 보유하신 경우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 되므로

    양도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2) 현재 해당 주택 외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시적 2주택 등의 비과세를 받지 못하시는 것으로 가정하면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x 세율(6~45%)

    따라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큰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며, 23년 분양받으신 경우라면

    취득가액이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상 세액 가계산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인 경우에는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다만, 위 외의 경우라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차익이 크다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까지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